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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무조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익명
· 조회 5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예전에는 비싸서 엄두도 못 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됐다면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최근 몇 달간 수면의 질이 너무 나빠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었거든요….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면 무조건 보험이 가능한 건가요?

병원 공식답변

답변 완료
코슬립수면클리닉 공식답변
신홍범 원장님
수면의학 전문의

수면다원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고요.

여러 가지 수면질환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데, 불면증, 자다가 다리 움직이는 주기성사지운동증, 잠꼬대, 몽유병 등을 진단 할 때도 수면다원검사가 활용이 됩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검사실에서 하룻밤 동안 주무시면서

수면상태를 종합적으로 찍어 보는 감사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수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치료,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수면 다원 검사 비용은 급여가 되지 않으면 거의 70만 원 내외 정도로 꽤 비쌉니다.

근데 한 1년 반 전부터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부담하는 비용이 보험 환자의 경우에는 12만 원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질환에 대한 수면다원검사가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래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와서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이분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가능성이 높으니까 검사 급여를 해드리자'

그렇게 기록을 남길 때 급여가 됩니다.

또 기면증이라고 해서 심하게 졸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야간 검사와 낮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야간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낮 검사는 검사 이름 자체가 다르고요. MSLT라고 해서 다른 검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있다.

자다가 다리가 저리는 문제가 있다, 몽유병이 있다.

이럴 경우에 수면다원검사를 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시게 되고요.

물론 개인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실손 의료보험

실비 의료보험 이런 경우에는 그 보험의 약관에 따라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면다원검사와 관련된 보험 적용은 

정리하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심하게 졸리는 기면증일 경우에는 야간 검사가 보험이 된다.

그 외의 질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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